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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통신망 훼손·점유’ 갈등 격화…조직위 속앓이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13 01:01

SKT-KT ‘통신망 훼손·점유’ 갈등 격화…조직위 속앓이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SK텔레콤이 KT가 내년 평창올림픽에 쓸 통신망 시설을 무단으로 훼손·점유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아직 통신망 일부를 철거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4명은 10월 31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KT가 구축한 통신시설 관로 내관 3개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자사의 광케이블을 설치했다.

이와 관련, KT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으며,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SK텔레콤은 즉시 해당 통신 관로를 원상복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SK텔레콤이 KT가 지적한 전 구간 철거를 하지 않고, 일부구간만 철거한 후 남은 구간에 대한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내관이 지나가는 관로 소유주인 강원개발공사의 정당한 승인절차를 거쳤고, KT 동의도 받았다며 ‘무단설치’는 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반면 KT는 관로와 내관은 올림픽을 위해 새로 설치한 자사의 설비인 만큼 별도의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무단으로 자사의 설비를 훼손·점유한 만큼 즉시 철거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해당 구간은 골프장 알펜시아 입구에서 콘서트홀로 이어지는 3.3㎞ 구간이다. 이는 당초 KT가 SK텔레콤에 통신망을 무단 훼손, 설치했다고 지적한 3개 구간 총 6km 중 국제방송센터(IBC)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한다.

앞서 KT는 평창올림픽 개최와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원도 현지에 광케이블 관로 구축 등에 수백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4명은 지난 10월 31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KT가 구축한 통신시설 관로 내관 3개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자사의 광케이블을 설치했다.

해당 관로에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KT나 올림픽조직위와의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연일 논란이 가열되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통신3사에 공문을 보내 원활한 평창올림픽 진행을 위해 각사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공문에서 조직위원회는 “최근 올림픽 통신 및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해 각 사별로 통신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가 타사 통신 내관을 훼손하거나 점유하는 사례가 발생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현재 발생한 문제 상황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통신3사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전협의 및 사업진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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