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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혁신] 금감원, 금융권 전 상품약관심사 사후보고로 바꾼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2-12 23:58 최종수정 : 2017-12-13 08:04

불완전판매 여지 때 감독당국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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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 금융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TF 위원장이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고동원 금융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TF 위원장이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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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회사가 상품을 출시하기 전, 약관심사를 사전에 금융감독원에서 받는 것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출시가 가능하도록 사후보고체계로 바뀌게 된다.

고동원 금감원 금융감독 검사·제재혁신TF 위원장은 12일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TF 권고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약관 제정, 개정 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해 금융회사 상품개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보험권역만 보험상품 자율판매를 시행했으며 다른 업권은 사전심사를 원칙으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약관 외에도 사후보고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고 신고하는 업무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체크 리스트'를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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