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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發 홈쇼핑 뇌물의혹 ‘일파만파’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2-04 00:00

롯데·GS홈쇼핑 후원 대가성 쟁점
재승인 시 공적책임 심사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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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롯데홈쇼핑에서 시작돼 GS홈쇼핑으로 이어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의혹’ 논란이 알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당장 내년 4월로 예정된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에는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홈쇼핑업체들은 로비 의혹이 업계 전반으로 번질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대가성 후원금 제공 의혹으로 당일 오전 9시부터 GS홈쇼핑 영등포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을 지낼 당시 GS홈쇼핑이 후원금 명목으로 건넨 1억 5000만원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 전 수석은 2013~2014년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지냈으며, 이후 명예회장으로 있다가 지난 5월 사임했다.

당시 전 전 수석은 홈쇼핑채널 재승인에 관여할 수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검찰은 2013년 10월 전 전 수석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GS홈쇼핑의 화장품 배합 금지 물질인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크림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 건수가 많다는 비판성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후원금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 전 수석은 국감에서 해당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GS홈쇼핑 관계자는 “당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자세한 사항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검찰의 GS홈쇼핑 압수수색은 롯데홈쇼핑 뇌물의혹과 관련 기각된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 차원이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2015년 재승인을 앞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원대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4월 롯데홈쇼핑은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의 납품비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등으로 기존보다 2년 단축된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이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재승인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납품비리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임원의 수를 8명에서 6명으로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사장은 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인 전 전 수석이 몸담고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건넨 3억원의 후원금이 뇌물 명목으로 의심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만일 이 같은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장 내년 4월로 예정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은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현행 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 및 배정에 따르면 총 1000점 중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의 배점은 방송평가(3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220점에 해당한다.

특히 공적책임 등은 다른 항목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재승인 탈락이 결정되는 ‘과락적용’ 항목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같은 의혹은 지난 3월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가 새롭게 수장을 맡은 뒤 ‘준법경영’을 기조로 나선 이미지 쇄신 작업에도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됐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법무와 감사, 소통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속의 준법지원부문을 신설했으며 지난 9월에는 업계 최초로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기도 했다.

다만 전 전 수석은 “어떤 불법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롯데홈쇼핑 역시 “e스포츠협회의 공식 스폰서로서 정당한 절차를 걸쳐 후원금을 전달한 것”이라며 “후원 시점 역시 2015년 7월로 재승인(4월) 뒤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홈쇼핑업계도 롯데홈쇼핑의 뇌물 의혹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검찰이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외에 전 전 수석과 대가성 후원금을 주고받은 정황 포착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방송법 제18조에 따르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6개월 내의 기간 동안 영업의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2015년 4월 롯데홈쇼핑과 함께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당시 현대홈쇼핑은 납품업자에 방송 계역서 지연교부, 판매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억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NS홈쇼핑 역시 같은 법 위반 행위로 4억원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롯데홈쇼핑이 공적 책임 등의 여파로 재승인에 탈락할 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납품업체와의 갈등도 업계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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