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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식당, 헬스장 등 사업자 대상 할부지원 사기 주의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03 13:02

지원 약속 후 잠적

△ 자료 : 금융감독원, 사업자 대상 할부금융 사기 과정

△ 자료 : 금융감독원, 사업자 대상 할부금융 사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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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 부산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ㄱ씨는 CCTV 판매업자가 ‘광고·판촉용 영화할인권을 횟집 매장에 비치해 주면, 234만원 상당의 CCTV를 월 5000원의 부담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해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할부금 6만5000원 중 6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1회만 이행하고, 2개월만에 잠적해 버림. 캐피탈사는 6만원 지원의 이면 계약 사항은 자사와 관계없는 것이므로 잔여 할부금 전액인 227만5000원을 납입하라고 요구했다.

#2. 인천에서 헬스장을 경영하는 ㄴ씨는 LED전광판 판매업자가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여러 상품을 광고해 주면, LED전광판과 CCTV를 기존 702만원을 54만원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여 할부금 19만5000원 중 18만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LED전광판 2대와 CCTV 4대를 설치하였으나, 현금지원이 3개월만에 중단되고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가 발생,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 대상 할부지원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할부거래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 대상 LED전광판, 영화할인권 등을 할부지원해주겠다고 유도한 뒤 잠적하는 식의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행위를 위해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자는 일반 소비자와 달리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상 품목은 커피자판기, 영상광고기,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 매번 바뀌고 있으며 구매자의 공짜 심리를 이용하는 사기적 수법으로 다른 품목 대상 동일 유형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벤트 당첨', '우수회원 혜택' 등과 같은 말로 유인하고 '사실상 공짜'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렌탈계약서, 할부계약서 등 기본적인 계약서와는 별도로 판매업자가 확인서, 각서 등을 작성해주며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이 사실을 캐피탈사에는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다.

캐피탈사 직원이 녹취 목적으로 전화상으로 할부금융 계약 내용을 설명할 때 판매업자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해야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판매업자는 할부금융 약정기간(2~3년)과 관계없이 캐피탈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일시에 받게 되고, 구매자는 물품에 흠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더라도 할부금을 갚아야 하므로 판매업자의 업력·평판, 상품의 브랜드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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