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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경고'로 격상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2-01 07:59

월평균 피해액 전년동기대비 18.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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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금융회사 사칭./사진=금융감독원

△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금융회사 사칭./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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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사칭형 대출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격상한다.

금감원은 올해 1~10월 기간 중 금융회사를 사칭,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액이 월평균 133억원으로 전년대비 18.8% 증가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격상한다고 1일 밝혔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1~10월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3만44건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TV광고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캐피탈사(43%) 및 상호저축은행(25%) 등 제2금융권 회사를 주로 사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피탈사는 현대, NH농협, 롯데 등을, 상호저축은행은 JT친애, OK, 웰컴 등을 주로 사칭한다.

정부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햇살저축은행, 스마일저축은행 등 가짜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계약이전 등으로 실재하지 않는, 금융소비자에게 친숙한 제일저축은행, 대우캐피탈, 씨티캐피탈 등을 사칭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 모집인인지 우선 문의해야 한다.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했을 경우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핸드폰은 통화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감염우려가 없는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기범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보내주거나, 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한다.

영업점 위치를 확인하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했을 때 방문 상담은 하지 않는다고 거절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이라고 할 경우, 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통해 실제 등록된 대출모집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 소속 대출모집인인지 맞는지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연말연시 피해 급증에 대비하여 내년 1월까지 2달간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전화·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해 금융권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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