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0일 오후 제14차 회의에서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등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유광열닫기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게 된다. 구체적 과징금은 금융위를 통해 확정되며 윤경은 KB증권 대표이사에게는 주의 경고를 조치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앞서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을 고객에게 투자 권유하는 과정에서 설명내용 확인의무와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했다. 금융위에 해당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을 정직 또는 견책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유로에셋투자자문에 대해 등록취소와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미래에셋대우에게는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 사모 발행,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특별이자 미지급 등의 사건들도 있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한 KB증권에 대해 기관경고와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건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관련 임직원 감봉,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제재는 추후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부의를 통해 확정된다.
지난 5월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으로 약 300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미래에셋대우의 불완전 판매 여부였다. 이번 제재 조치로 인해 당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불완전 판매 주장은 타당성을 갖게 됐다. 금융당국이 해당 상품 판매 중단을 권고하는 상황까지 갔지만 미래에셋대우 지점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KB증권 역시 현대증권 시절 신용공여 금지법을 위반했다. 계열사인 현대엔앤알 사모사채와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200억원을 출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기관주의를 받아 최악은 피했다”며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기관경고로 인해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징계로 인해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가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NH투자증권의 경우 발행어음 심사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수요일마다 열리는 증선위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면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앞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모두 초대형 IB에 지정됐다. 이 중 단기금융업 인가는 한국투자증권만이 받았다. 이미 5000억원 규모의 발행어음을 완판했다.
제재심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초대형IB 발행어음 인가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