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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즉시항고’ 번복…“판결 수용·본안소송 집중” (종합)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29 01:06

法,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 각하
SPC, ‘즉시항고’ 철회…진짜는 ‘본안소송’
내달 5일까지 직접고용, 미이행 시 ‘530억원’

사진=SPC

사진=SPC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파리바게뜨 본사가 ‘즉시 항고’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일단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8일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파리바게뜨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은 입장문을 통해 “‘즉시항고’ 하겠다”며 불복의지를 밝혔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하게 확정지어야 할 결정에 대해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번 판결은 고용부가 내린 ‘시정지시’에 대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따졌을 뿐 ‘불법파견’ 자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다.

재판부는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이를 어길 경우 파리바게뜨가 책임져야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신청 각하의 이유를 밝혔다. 즉, 집행정지 여부 자체를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신 파리바게뜨 측은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불법파견 사태의 핵심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빵기사에 대한 업무지시가 파견법 위반인지는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에서 다루게 될 전망이다.

일단 법원의 판결에 따라 멈춰있던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오는 30일부터 효력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멈춰 있던 시간만큼 연장된 내달 5일까지 제빵기사 5300여명의 본사 직접고용을 마쳐야 한다.

만일 정해진 기한 내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1인당 1000만원씩 총 530억원의 과태료 부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인 665억원의 약 80%에 달하는 금액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판결과는 별도로 가맹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협의회가 각각 3분의 1씩 출자해 설립한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스’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합자회사 고용은 즉 제빵기사 본인이 본사 고용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 파리바게뜨는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아울러 제빵기사의 본사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밝힌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의 대처를 살펴보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회에 소속된 2368명(전체 가맹점의 70%)의 가맹점주들은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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