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김형닫기

김형수 전무는 상환전환우선주가 벤처 기업에게 부담을 지우고 고리대금업자와 같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전무는 "상환전환우선주가 고금리로 상환을 우선적으로 요청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상환청구권이 투자 후 주로 3년 이후 발생하며 이자율도 2016년 12건 투자대상 조사결과 3~9%로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환은 일반적 회수수단이 아니며 대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영성과가 좋은 경우 상환 대신 주식으로 전환 요구가 타당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김형수 전무는 "미국 벤처캐피탈은 대부분 지분 투자일 경우 우선주 투자가 일반적"이라며 "회사 경영성과가 예상한 경우에 미치지 못하거나 주가가 낮아질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는 보통주라 투자하면 투자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투자가 어렵거나 할인해서 투자한다"며 "벤처 기업 성과가 높을 경우에는 우선주 발행으로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적으로 우선주에 투자금을 우선 분배하는 조항이 국제적으로는 적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거의 적용되는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상환전환우선주는 투자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모험자본 역할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의결권의 경우 한국은 1주에 1의결권을 가지는 반면 미국은 약정위반 시 투자자의 의결권이 강화되는 구조이며 상환권도 한국은 상환재원이 상환이익 범위 내에서지만 미국은 청산권까지 가능하다.
김 전무는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이 모험자본으로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환전환우선주 인식 개선과 투자자가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