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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수정, 그저 '0.01%P' 아닌 이유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24 11:04 최종수정 : 2018-01-26 09:53

코픽스 수정, 그저 '0.01%P' 아닌 이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자가 매주 정기적으로 올리면 조회수가 '기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기사가 있다. 바로 은행 예·적금 금리 순위 기사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집계한 은행 예금금리와 적금금리를 상위 1~5위로 상품 별로 나열해 소개한다. 매주 쓰지만 금리 변동폭은 크지 않다. 몇 주씩 똑같은 금리를 써야할 때는 '민망할' 정도다.

그래서 '0.01%포인트(P)'라는 금리차가 결코 작지 않다고 여겨진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수정공시 사태를 보며 책임이 작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다.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공시한 '15년 4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1.78%에서 1.77%로 0.01%P 하향 조정한다고 지난 22일 수정 공시했다. 2년 반전의 오류를 이제서야 고친다는 내용이다.

KEB하나은행이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높게 입력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실수'보다 그것을 밝혀낸 것이 은행도, 은행연합회도, 금융감독원도 아닌 바로 감사원이라는 것이다.

코픽스 산출 오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도 코픽스를 수정 공시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은행 실무자의 입력 실수가 이유였다.

현실적으로 은행마다 전산시스템이 달라 한계가 있다고는 한다. 문제는 이같은 일련의 반복된 '수정'이 0.01%P 차이도 발품을 파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은행권은 이번 수정 공시로 정상보다 많이 납부된 이자를 다음달 중으로 고객에게 안내한 뒤 환급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환급규모는 7개 대형은행 기준 37만5000명, 12억2000만원으로 1인당 3300원 수준이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환급이자 이외에 경과이자(연체이자율 수준)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코픽스 금리 산출 기초자료를 오류 입력한 KEB하나은행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도 자료검증 항목을 현행 40개 항목에서 268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한국은행 정보와 교차검증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이 '마지막 수정'이 되길 바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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