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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 전 코픽스 뒤늦게 수정…은행 초과이자 환급 조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22 19:18

2015년 4월기준 1.77%를 1.78%로 오류
7개 대형은행 추산 1인당 3300원 환급

2015년 4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수정 공시 / 자료= 은행연합회

2015년 4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수정 공시 / 자료= 은행연합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연합회가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금리를 잘못 고시해 추가로 더 낸 대출 이자 환급 조치가 진행되는 혼란이 벌어졌다.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공시한 '15년 4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22일 수정 공시했다.

코픽스 금리는 시중은행이 주담대 변동금리를 정할 때 지표가 되는 기준금리다. 은행연합회가 매달 중순 코픽스 금리를 발표하면 다음날 바로 주담대 변동금리에 반영된다.

은행권은 이번 수정 공시로 인해 정상보다 많이 납부된 이자 등에 대해 다음달 중으로 고객에게 안내한 뒤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은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및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만약 2015년 5월 16일에 1억원을 3개월 변동금리 방식으로 대출받았다면 1개월분 환급 이자는 834원이며, 대출금리가 3개월마다 변동한 경우 개월 수를 곱하면 2500원이다.

은행연합회는 7개 대형은행 기준으로 환급이자를 추산해본 결과 1인당 3300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은행권 전수 조사를 진행할 경우 환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 및 환급이자 등을 파악 중에 있으며 파악되는 대로 12월 중 고객에게 안내 후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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