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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바람 맞는 크라우드펀딩-⑤ 끝] 펀딩 투자 주의할 점은…정식 중개업자 확인 필수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15 01:17

펀딩 통한 취득주식 환금성 낮아
영화 손익분기점 못 넘기면 손실

[변화 바람 맞는 크라우드펀딩-⑤ 끝] 펀딩 투자 주의할 점은…정식 중개업자 확인 필수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크라우드펀딩 산업이 확산됨에 따라 투자 리스크 관리도 중요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위리치펀딩(구 웰스펀딩)에 대한 등록취소와 과징금 부과하고, 관련 임원 해임요구안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위리치펀딩은 등록 신청서에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출자금 재원을 허위로 제출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도 위반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2회에 걸쳐 6억6500만원의 자금을 대출해 줬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위리치펀딩의 등록취소를 결정하고 1억3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홈페이지 등에서 진행했던 펀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어 주의도 요구된다. 이로 인해 중단된 펀딩 프로젝트들도 존재한다. 영화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모금이 완료된다해도 영화가 개봉 이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 할 경우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환금성이 낮다. 투자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 투자한도, 1년간 매도 제한, 최소 모집 금액의 청약 미달 시 발행 취소 등의 규제가 있다.

청약금액이 모집 예정금액의 80% 수준인 최소 모집금액에 미달되면 증권 발행이 취소되고, 청약기간까지 청약을 철회하게 된다. 취득한 주식을 팔 때는 거래소에 개설된 스타트업 거래시장(KSM)을 이용하면 좋다.

크라우드넷에서는 본인의 투자한도를 조회할 수 있어 투자 가능한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크라우드넷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중개업자를 확인하고, 해당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투자해야 한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개별 기업 한도는 200만원, 전체 한도는 500만원이다.

투자할 기업이 공시하는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는 미래 비전과 독창성, 추진 가능성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이같은 정보가 부족한다면 투자기업에 직접 물어봐야하며 중개업자 홈페이지의 다른 투자자들의 질문도 확인해야 한다.

발행기업은 사업연도 말부터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인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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