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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vs신세계 인천터미널 ‘5년 전쟁’…롯데 최종 승소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14 11:13

대법원 ‘건물주’ 롯데 최종 승소 판결
‘세입자’ 신세계 “법원 판결 존중”
오는 19일 영업종료…증축면 불씨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좌)과 롯데 인천터미널 개발계획 조감도. 각사 제공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좌)과 롯데 인천터미널 개발계획 조감도. 각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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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롯데가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놓고 신세계와 5년간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영업 종료일과 증축면에 대해서 롯데와의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3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2012년 종합터미널 매각 당시 롯데를 제외한 타 사업자들에게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특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앞서 신세계 측은 인천터미널 매각 최종협상자로 롯데와 신세계가 모두 선정됐지만 이후 ‘인천시의 불공정한 차별적 대우’로 임차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신세계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난 1997년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인천종합터미널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의 갈등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정난을 겪고 있던 인천광역시는 그해 2월부터 공유재산인 인천종합터미널 매각검토를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이듬해 1월 롯데자산개발과 9000억원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1997월 11월부터 20년간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던 신세계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하며 소송전을 시작했지만 연이어 패소하며 불리한 입장에 처한 상황이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신세계는 오는 19일까지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연 매출은 8000억원대로 전체 점포 중 매출 4위인 알짜 점포기 때문에 신세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롯데는 신세계의 임대차계약이 만료 되는대로 백화점을 롯데브랜드로 새 단장하고, 장기적으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인근에 ‘롯데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상태다.

다만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현재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19일까지 반납해야하는 인천점의 총 면적은 6만 4463㎡다. 이 중 약 27%를 차지하는 테마관 증축면적(1만3900㎡)과 주차타워(2만5500㎡)는 오는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영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유통업계 라이벌인 두 업체가 ‘한지붕 두가족’이 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돼왔다.

신세계 관계자는 “증축면 처분 및 영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롯데와의 협상을 통해 추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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