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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핀테크 금융서비스 출시 쉬워진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11-13 17:35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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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일(14일)부터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서비스 출시가 보다 쉬워지도록 관련 규제가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9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도입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의 후속 조치로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업체 등에게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업체 등을 '지정대리인'으로 해서 금융회사 고유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지정대리인은 영업 지역,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지정한다.

업무위탁 범위는 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로 위탁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혁신적 금융 스타트업들이 금융회사의 업무 위수탁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직원연수·사무경리·법률자문·시장조사 등 금융기관 후선업무와 관련한 업무위탁 절차는 간소화된다.

후선업무 중 금융업 영위나 인·허가받은 인적·물적 요소와 무관한 단순 집행업무는 금융감독원에 보고 없이도 위탁이 허용된다.

인사평가·업무처리전산시스템·콜센터 운영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이 있는 후선업무도 보고절차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는 경우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본질적 업무를 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금융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되, 단순집행 성격 업무는 본질적 업무에 제외해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의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회사 건전성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 질서 문란,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는 위탁을 금지한다.

업무위탁 사전보고 기한은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개시하려는 날의 7영업일 전까지로 연장하고 사후보고 사유도 확대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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