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 국회 정무위, 2018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검토 보고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금융위원회 예산안 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과징금 징수결정액 320억9000만원 중 11.4%(36억5300만원)만 수납하는 데 성공해 수납률이 11.4%에 그쳤다.
과징금은 금융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금전적 제재다.
예산정책처는 "과징금 처분이 금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과징금 수납실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금융위의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14년 38.0%, 2015년 30.6% 등으로 하락했고 지난해 10%대로 급락하며 연례적 부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40%대로 다소 개선됐지만 과징금 세입 예산이 높은 다른 부처인 공정위원회의 지난해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6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예산정책처는 "과징금 예산안 산출내역 상 과다계상 요인과 과소계상 요인이 혼재되고 있으므로 과징금 산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2014~2016년 금융위 과징금의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18.1~150.8% 수준으로 매년 크게 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10월부터 금융관련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금융분야 제재개혁 관련 11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금전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8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에서 과징금은 올해 대비 2.0% 증가한 212억 6100만원, 과태료는 올해 대비 5.6% 증가한 67억6200만원이 편성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