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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분증 분실 시 '파인' 등록하면 명의도용 예방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1-13 08:39

전 금융권 공유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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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분증 분실 시 '파인' 등록하면 명의도용 예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3일부터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파인'에 한번에 등록하면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PC 또는 모바일로 '파인'에 등록하면 등록정보가 전용망을 통해 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신분증을 분실하면 명의 도용 예방을 위해 모든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업계와 협의해 시스템 가입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범위를 확대했으며 PC 또는 휴대폰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전 금융권에 공유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업협회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안실태 점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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