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0월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방안의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으로 서민·금융소외계층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원스탑 상담 서비스 방안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2년 10월 도입 당시 37개였던 은행권 서민금융상담 창구를 2017년 10월 현재까지 645개로 대폭 확대, 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도 서민금융상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은행 거점점포와 전담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연계도 강화했다.
각 은행 거점점포와 전담창구는 13일부터 고객이 은행 서민금융대출상품 외에 소액대출, 채무조정, 취업상담 등을 희망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안내하고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은행 서민대출 상담 중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취업지원 상담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상담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 상담 접수하고 민금융통합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대면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객 거주지역 인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상담 예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