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한국공항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사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 대한 각 업체의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신규 사업자 후보로 호텔롯데(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신라면세점)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는 오는 20일까지 관세청에 특허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관세청은 내달 중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임대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신규 사업자 선정에 나서는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적은 1112.80㎡(면세매장 409.35㎡) 규모로 기존 사업자인 한화갤러리아가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매장이다.
한화갤러리아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자 면세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바 있다. 당초 특허 만료기간은 2019년 4월까지였으나 오는 12월 31일자로 영업을 종료한다.
앞서 공사 측은 사업자 선정 방식을 기존 사업자가 제시하는 최소보장금액에서 기본임대료와 함께 매출액을 연동해 임대료를 내는 최소영업요율(20.4%)로 변경했다. 영업요율 방식은 벌어들인 만큼 임대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고정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좌측부터)지난 6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이동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점장,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김태호 롯데면세점 상품전략부문장, 마성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부점장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한국공항공사와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각 사업체에 대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 등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롯데는 지난 2014년 한화갤러리아에 사업권을 넘겨주기 전 해당 매장에서 사업을 운영했던 강점이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전 사업 경험을 토대로 빠른 조기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라며 “시내면세점과 제주호텔 등의 시너지효과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라의 경우 국내(인천) 뿐 아니라 해외(싱가폴 창이‧마카오‧홍콩 첵락콥) 유수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공항면세점 운영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20여년간 제주도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면서 물류 등 면세점 역량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게 강점”이라며 “‘맛있는 제주만들기’ 등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제4터미널 신라면세점 매장. 호텔신라 제공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