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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쇄신안 발표…블라인드 채용·징계 강화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09 11:13

12월 말 구체적 사항 완료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쇄신안 발표…블라인드 채용·징계 강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채용비리로 물의를 일으켰던 금융감독원이 내부 적폐 청산을 위해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 쇄신안을 발표했다.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 청탁 채용을 차단하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원 징계안을 마련해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경호 금융감독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위원장은 9일 채용비리 등으로 잃었던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감독을 구현하기 위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는 채용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내·외부통제를 강화했다.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고 채점·심사·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성명, 학교, 출신 등의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했다. 학력 등 개인정보는 최종합격후 제출받도록 하여 부정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 한다

서류전형도 폐지된다.

학연‧지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서류전형을 전면 폐지하고 1차 필기시험을 도입해 능력중심 평가를 실시, 채용 첫관문부터 객관적인 능력중심 평가를 진행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하기로 했다.

최종 면접위원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감사실이 채용 전 과정을 점검하도록 해 외부청탁 채용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채용공고 시에도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은 취소’됨이 명시되며 적발된 부정채용자는 채용이 취소된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원 처벌도 강화된다.

비위행위 소지가 발견된 임원은 즉시 감찰실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비위사실이 확인됨녀 즉시 직무를 배제한다.

채용 비리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임원은 기본금 30% 감액, 업무추진비 지급 제한, 퇴직금 50% 삭감 등 금전적 제재도 부과된다.

직무 관련 3대 비위행위인 채용 등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지위를 이용한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해 무관용 징계원칙을 확립할 예정이다.

직무관련 주식거래 금지와 통제가 강화된다.

퇴직임직원 등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만남이 원천 차단된다.

검사와 인허가 외 조사, 감리, 등록, 심사 업무는 기획 단계부터 최종 종료시까지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이 금지된다.

퇴직임직원 포함 직무관련자와 원내에서 면담할 경우 동료 임직원을 동반하영 하는 등 일대일 면담이 금지된다.

원내에서 면담할 경우 면담내용의 서면보고가 의무화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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