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권성문 회장을 최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KTB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사 3곳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권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등을 포착했다. 권 회장이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나 회사 출장에 가족을 동반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규모는 수억원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은 지난 1996년 한국M&A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내부자거래로 시세차익을 낸 혐의로, 1999년에는 호재성 허위·과장 공시 등으로 두 차례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권 회장은 벤처투자, 인수·합병(M&A) 귀재로 국내 최대 벤처캐피털 KTB를 인수하고 2008년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업 전환허가를 받아 사명을 KTB투자증권으로 변경했다. 2009년 2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권 회장이 가진 KTB투자증권 지분은 20.22%로 최대주주다.
지난해 9월 권 회장은 출자회사 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업계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법상 최다 출자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처벌의 원인 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