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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29일까지 ‘잠정 중지’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1-07 13:48

서울행정법원, SPC 행정소송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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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PC

사진=SPC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법원의 판단으로 오는 29일까지 잠정 중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9일까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00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이달 29일까지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의 1차 심문기일을 22일로 잡았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발표되는 오는 29일까지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제빵기사 5300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한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지시 취소 처분 및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고용부에 직접고용 기한 연기를 요청했으나, 이를 고용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SPC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SPC는 지난 6일 고용부에 직접고용기한 연장 서류를 공식 전달했다. 고용부는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9일 이 같은 요청에 대한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한이 어느 정도 미뤄질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SPC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협력사가 참여하는 3자 합작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3자 합작사가 출범하면 새로운 형태의 법인이 사용사업주가 되기 때문에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빵기사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앞서 SPC가 고용부에 전달한 시정명령 연장 요청서에는 합작사 설립을 위해 최소 3개월의 기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빵기사들의 의견”이라며 “의견 수렴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회사 측의 애로사항을 들었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해 기한연장 수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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