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PC
3일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불법 파견으로 판단된 제빵기사 5300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시정지시 취소 처분 및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의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제빵기사 53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25일 이내(공휴일‧주말 제외)인 오는 9일까지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을 마쳐야 한다.
현재 SPC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협력사가 참여하는 3자 합작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3자 합작사가 출범하면 새로운 형태의 법인이 사용사업주가 되기 때문에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빵기사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앞서 SPC는 지난달 27일 고용부에 직접고용 기한 연기를 요청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고용부가 기한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를 위한 대안일 뿐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게 SPC 측의 설명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목적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 집행 연장을 위함”이라며 “제빵기사들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궁여지책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 취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