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과 '증권선물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자로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회‧정회·폐회의 일시, 안건의 제목, 출석한 위원의 성명, 주요 발언내용, 표결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포함),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의사록 작성사항을 구체화해서 결정 과정의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위원회의 의결·접수 안건을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운영하되 그 방식은 안건에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공개대상 안건은 의결 2개월 뒤 의사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 등 공개 부적절 정보는 삭제한다.
아울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 결정으로 3년까지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하기 위해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안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1차 권고안을 통해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 공개가 부실하고 안건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지적한 지 한 달만이다.
금융위는 이달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출받은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