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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증선위 의사록 상세 내용 공개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11-07 13:41

금융위, 운영규칙 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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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금융위원회의 주요 회의체인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내용이 상세하게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과 '증권선물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자로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회‧정회·폐회의 일시, 안건의 제목, 출석한 위원의 성명, 주요 발언내용, 표결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포함),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의사록 작성사항을 구체화해서 결정 과정의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위원회의 의결·접수 안건을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운영하되 그 방식은 안건에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공개대상 안건은 의결 2개월 뒤 의사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 등 공개 부적절 정보는 삭제한다.

아울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 결정으로 3년까지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하기 위해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안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1차 권고안을 통해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 공개가 부실하고 안건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지적한 지 한 달만이다.

금융위는 이달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출받은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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