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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면세점 ‘흥행’…롯데·신라·신세계 빅3 입찰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1-06 16:37 최종수정 : 2017-11-06 16:44

오후 4시 입찰 마감…현대백화점‧듀프리 등 불참
사드 ‘훈풍’‧최소영업요율 임대료 방식 변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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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면세점 ‘흥행’…롯데·신라·신세계 빅3 입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면세점 입찰이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국내 면세사업자 빅3가 모두 참여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한중 양국이 관계개선 회복을 발표함에 따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 완화에 따른 업황 회복을 기대한 결과다.

6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에 마감한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면세점 운영자 선정’ 입찰에는 모두 3개의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들 3개 업체는 호텔롯데(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이다.

면세점 사업자들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와 가격개찰 일정은 추후 결정‧통보될 예정이다. 입찰 서류를 마감하면 공항공사가 2개 후보를 선정한 후 관세청에서 위법성 등을 검토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하게 된다. 임대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신규 사업자 선정에 나서는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적은 1112.80㎡(면세매장 409.35㎡) 규모로 기존 사업자인 한화갤러리아가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매장이다.

앞서 한화갤러리아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자 면세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바 있다. 당초 특허 만료기간은 2019년 4월까지였으나 오는 12월 31일자로 영업을 종료한다.

한화가 사업권을 반납할 당시에는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사업이 불안정했으나, 한중 양국이 사드보복에 따라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대감이 증폭된 것이 입찰 흥행의 이유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한화가 2014년 7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매출 500억원을 달성한 흑자매장이기도 하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한중 관계개선 합의에 따라 면세점 사업의 분위기 반전이 기대되고 한국공항공사가 임대료 납부 방식을 최소보장액에서 영업요율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공사 측은 사업자 선정 방식을 기존 사업자가 제시하는 최소보장금액에서 기본임대료와 함께 매출액을 연동해 임대료를 내는 최소영업요율(20.4%)로 변경했다. 영업요율 방식은 벌어들인 만큼 임대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고정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최소영업요율이 25~30% 내외 선에서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0일 진행된 설명회에 참석했던 현대백화점과 한화갤러리아, 두산(두타면세점)과 세계 1위 면세업체인 듀프리는 입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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