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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직접고용 ‘D-30’…‘3자 협의체’ 논의 난항겪나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0-10 18:16

‘3자 협의체’, 관련법 따라 제빵기사 동의 얻어야
총 5300여명 제빵기사 의견 수렴 현실적 어려움도
본사 “최대한 많이 들어야” vs 노조 “대화부터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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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PC그룹

사진=SPC그룹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전원 직접고용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3자 협의체’ 구성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는 제빵기사의 동의를 얻은 ‘3자 협의체(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주협의회-협력회사)’ 출범 시 직접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총 5300여명의 제빵기사 의견 수렴 방법을 놓고 각 단체의 엇갈린 의견만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기사 500여명이 속한 전국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직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전국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 8월 17일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의 산별노조로 출범했으며, 노조 설립 일주일만에 200여명이 가입해 현재 약 500여명의 노조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내달 9일까지 총 5300명의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을 진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앞서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제빵기사에 대한 본사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불법 파견’으로 판단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미이행할 시 본사는 직원 1인당 1000만원씩 총 53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지난해 파리바게뜨의 영업이익인 665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임종린 전국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지난 26일 파리바게뜨 본사를 찾아가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30분이 넘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며 “계속 기다릴 수 없어 프론트에 요청서를 전달했고 지금까지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는 “교섭요청 건과 관련해서는 전해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최대한 많은 제빵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밝혔다. 이는 일부 제빵기사들이 속한 단체가 전체 제빵기사의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화에 난항을 겪자 일각에서는 파리바게뜨 지회가 본사와의 협상에 앞서 소속돼있는 협력업체와의 합의점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계약서상 제빵기사는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고, 파리바게뜨 본사는 협력업체와 업무협정을 체결한 구조기 때문이다.

이에 임 지회장은 “이미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파견으로 결론이났기 때문에 협력회사와의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진짜 사장(사용사업주)로 지목된 본사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첫 발”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를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 판단, 고용의무에 따라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가맹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작형태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이 대안으로 떠오르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3자 협의체’가 탄생하면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가 공동 사용사업주가 되기 때문에 파리바게뜨는 불법 파견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해당 파견근로자인 제빵기사가 본사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3자 협의체’ 고용에 동의할 경우에만 본사의 직접고용 의무가 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제빵기사를 제외한 ‘3자 협의체’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파견법에 제시된 고용의무 조항에 따라 직접고용을 지시한 것”이라며 “제3 협의체가 구성될 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빵기사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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