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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삼성 차명계좌 인출 과정 다시 점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10-30 11:40 최종수정 : 2017-10-30 11:58

정무위 국정 종합감사…최 "금융위 조력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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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제공= 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제공= 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인출, 전환 등 과정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실명법 상 비실명 재산으로 봐서 과세 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의에 최종구 위원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금융실명거래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당시(2008년) 검사를 받았던 금융기관들이 당시 금감원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는지도 점검할 것"이라며 "금융실명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유권해석, 종합편람, 업무해석에 대한 일관성도 이번 기회에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하지만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이름이라면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통한 기존의 판단은 달라진게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금융위원회는 30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금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이 답변한 내용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고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것"이라며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앞서 국감에서 금융위가 삼성 관련 차명계좌의 인출을 도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008년 삼성특검에서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돈을 다 찾아줄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던지 등이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금융위는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해 특정인이나 기업의 개별 금융거래에 대해 사전 안내하거나 조력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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