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이 6대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채무자 상대 법비용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6대 공기업이 지난 5년간 개인채무자 추심으로 발생한 법비용 1282억원 중 99%에 이르는 1271억원이 채무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원금을 초과하는 법비용 청구 건수는 341건이었다.
제윤경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이 중 95%인 327건에 대해 원금을 초과한 법비용을 청구해왔다고 지적했다.
개인채무자 채권 추심과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송, 경매 등의 법적조치를 취한 전체 건수도 증가했다.
제 의원은 6대 금융공기업이 지난 5년간 개인채무자 채권 추심과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송, 경매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전체 건수는 2013년 7만5000여건에서 2016년 22만건으로 4년 만에 3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각 회사별로 2013년~2017년 7월 사이의 소송‧경매 등 법적 조치를 살펴보면 기술보증기금은 6천9백건에 45억 비용발생, 채무자에게 45억 전액 부과, 신용보증기금 3만8000건에 26억 비용발생 및 채무자에게 26억 전액 부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만9000건에 32억 비용발생 및 채무자에게 32억 전액 부과, 주택금융공사 2만7천건에 77억 비용발생 및 채무자에게 77억 전액 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54만건에 940억 비용발생 및 채무자에게 930억 부과, 예금보험공사 10만건에 190억 비용발생 및 채무자에게 180억 부과가 이뤄졌다.
법적조치 비용에는 단순 법정비용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과 경매를 전담하는 고문변호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금융공기업 채무자들은 대부업체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추심에 오히려 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금융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추심 및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구속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