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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영국 적기조례 교훈…금융보안 규제조절 중요”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10-27 09:24

26일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2017’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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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자료=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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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증기자동차를 최초 발명한 영국의 적기조례 규제로 인한 자동차산업 부진과 독일의 아우토반 규제 완화를 통한 자동차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보안원 등이 개최한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FISCON 2017)’에서 “최근 혁신적인 기술발전을 성공적 금융혁신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기조례(Red Flag Act)란 19세기말 영국이 시행한 교통법으로 사람이 자동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갖고 달리며 자동차의 속도를 마차보다 느리게 하도록 의무화 한 법률을 말한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전체 거래 중에 비대면 방식이 90% 비중으로 전자금융의 사이버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금융권에 대한 해킹 같은 사이버 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전임제 도입,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등 우리나라 사이버 역량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스마트폰이 정착하는데 5년도 걸리지 않아 기술발전의 속도는 놀라운 수준으로 그 파급력은 예측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마다 이에 대응하는 방식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독일 아우토반 건설은 일종의 규제 프리존 설정으로 그들은 총력을 기울였다”며 “적기조례의 교훈에서 보듯 이는 양날의 검”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금융기법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발목이 잡히고 느슨하게 방치하면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기술만능주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개입 혹은 성장을 위해 민간에 맡겨야 되는건지 금융당국은 판단을 잘해야 한다”며 “21세기판 적기조례 사례는 없는지 금융위도 기술발전 전문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에 맞춰 연말까지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공격 등 사이버공격은 국경을 초월하고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기에 세계의 각 국 대표들은 사이버보안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금융시장 상호연결성으로 인해 국가간의 공조가 중요해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2010년 다우지수 6000포인트 하락 사건은 팻핑거가 원인이며 은행의 전산마비,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을 우리는 경험했다”며 “ 건전성, 신용성 등 전통적인 위험과는 판이하게 다르기에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유형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로운 금융위협과 보안위협에 대처해 생산적금융을 이뤄야 하며 새로운 위협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금융보안이 금융안정에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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