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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의 허와 실…‘실적배당형’ 특성 살펴야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10-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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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의 허와 실…‘실적배당형’ 특성 살펴야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변액보험 가입률 사상 최대치

변액보험은 보험업계가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앞두고 저축성보험의 대안으로 판매 공세에 나선 상품이지만 높은 이율을 기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이라는 특성상 지속적으로 수익성 높은 펀드로 변경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한 상품인데, 보험사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상담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8,426억 9,2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4,775억 7,900만원보다 1.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2013년 이후 최고치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스피 상승에 힘입어 주식형펀드 비중이 높은 변액보험 가입이 잇따랐다. 저금리 기조에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가입자들과 실적배당 특성상 보험사의 리스크가 적어 서로 니즈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하반기 북한 리스크와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 관계 악화 등 대내외 이슈로 코스피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변액보험 가입자들 역시 펀드 조정이 필요해졌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도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더불어 다양한 변액보험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 가입자의 보험료 대부분을 펀드에 투자해 수익률에 따라 실적배당하기 때문에 책임준비금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기존에 공격적으로 판매하던 저축성보험의 대안으로 변액보험이 떠오르는 이유다.
실적배당이 아닌 일반적인 저축성보험(공시이율형 혹은 금리연동형)은 예정이율이나 최저보증이율 이상을 무조건 보증해야 한다. 하지만 변액보험은 실적배당이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 저금리기조에서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험 상품 특성상 장기로 유지해야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액보험 가입 후 7년 내에 해지하면 원금손실이 불가피하다. 보험사가 가입 초반 계약자의 보험료에서 선취사업비를 떼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많은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판매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최근 CM 등 비대면 채널에서도 변액보험 판매를 시작하는 등 접근성이 늘어나 소비자들의 정확한 상품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변액보험의 허와 실…‘실적배당형’ 특성 살펴야
금융당국 ‘펀드주치의’제도 시행
변액보험 계약이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소비자 보호 제고를 위해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펀드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23개 생명보험사에 전문상담인력으로 구성된 전용 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양질의 상담을 위한 펀드주치의의 보수교육도 강화한다.

특히 단순 조회나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펀드주치의가 계약정보, 투자성향 등을 감안해 ‘펀드 적합도 평가’를 거쳐 자산배분 전략과 수익률 제고 등 1:1 맞춤형 전문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상담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민원이 많은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보험 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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