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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심상정 "은행 지자체 출연금 1조원…특혜채용 연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20 15:30 최종수정 : 2017-10-20 15:41

심 "우리은행, 출연금 최다…채용비리 3건 금고 대가성"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제공= 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제공= 심상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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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지난 10년간 시중은행의 지자체 시·도 금고 출연금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연금이 특혜 채용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6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의 시·도금고 출연금 규모는 총 9957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이 3649억6000만원으로 출연금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1817억2000만원), KEB하나은행(466억8000만원), KB국민은행(196억6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은행인 NH농협은행도 3464억원의 출연금을 냈고,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도 363억5000만원을 부담했다.

심상정 의원은 특히 시중은행 중 출연금 규모가 가장 많은 우리은행의 경우 최근 논란이 된 특혜채용 의혹이 '금고 대가성 비리'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은 내부 문건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입수해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지원자 16명의 특혜 채용 의혹을 폭로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특혜채용 명단 총 16건 중 3건의 추천인(서울 종로구 부구청장, 국군재정단 연금카드 담당자, 국기원장)은 금고선정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갑의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금고 출연금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제8조 제3항 3호)에 해당돼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를 하는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식 출연금 외 지자체 행사후원 협조 등 지원요청이 이뤄지고 있어 권고사항의 철저한 이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심상정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인천 시금고 비리사건', '용산구 구금고 채용비리 의혹' 등 금고 비리가 끊이지 않는 데다 이번 우리은행 채용비리 3건이 다시 금고 비리로 확인된 만큼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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