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7일 국민들의 금융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 편의를 위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요일인 8일 하루를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이나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곧장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