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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주 건설사 자금력이 최대 변수되나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09-29 10:52

반포 1단지 재건축 시공사 현대건설 선정 이유는 '자금력'
후분양제 도입 확산 등 재건축 조합 건설사 자금력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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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사진=현대건설.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사진=현대건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강남 재건축 '최대어'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이하 반포 1단지) 재건축 시공권 확보 경쟁을 계기로 건설사 자금력이 재건축 수주전에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향후 재건축 조합들이 건설사 자금력을 주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9일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이 반포 1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한 것은 해당 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이 현대건설의 재무건전성에 더 신뢰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최근 촉박된 수주경쟁으로 주요 재건축 현장에서는 후분양제가 정착되는 모습이고 내년 1월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납 공약도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80% 가량 아파트가 건설된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는 건설사의 운전자금 부담이 크다"라며 "일반 분양마저 후분양제를 선택하게 될 경우 건설사의 자금관리는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향후 정비사업에서 건설사의 자금유동성이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의 지적대로 8.2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 시장에서는 건설사의 자금력은 시공사 선정 최대 변수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다음달 말 도입 예정된 분양가상한제로 재건축 조합이 후분양제를 요구하고 있고 건설사들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 반포 1단지를 수주한 현대건설, 신반포 15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후분양제를 앞세워 해당 단지 시공권을 확보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발표된 이후 재건축 조합에서 후분양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후분양제는 선분양제 보다 건설사들의 자금 부담을 높이는 제도로 건설사 자금력이 재건축 시공권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포 1단지 수주전에서도 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 시정 지시로 무산됐지만 '이사비 7000만원 무상 지원' 등 우량한 재무건전성을 내세운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경쟁사였던 GS건설이 KB국민은행과 8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협약을 맺었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재무건전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보라고 건설업계는 분석한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반포 1단지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승리한 것은 높은 재무건전성을 앞세워 이사비 무상 지원 등 프리미엄 전략을 실시했기 때문"이라며 "GS건설이 수주전 중간에 KB국민은행과 금융협약을 맺었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국토부가 지난 21일 현대건설이 반포 1단지 재건축 조합에 제시했던 '이사비 7000만원 무상 지원'에 대한 시정 지시는 재건축 시장 '쩐의 전쟁' 가속화에 그나마 제동을 걸었다고 건설업계는 평가한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한 현대건설과 GS건설의 반포 1단지 재건축 시공권 경쟁으로 다른 건설사들이 향후 재건축 수주전에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할지 막막했었다"며 "국토부의 시정 지시는 그나마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덜은 조치"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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