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8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미등기 임원이었던 자의 직책 명칭이 '리더(leader)'나 '총괄'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의 범위나 권한이 변함이 없어서 해당 직책 명칭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 등으로서 소유상황 보고 의무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자본시장법이 업무집행 지시자 등의 개념을 상법에서 준용하고 있어 상법을 소관하는 법무부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네이버는 올해 초 등기이사, 사외이사 등 상법상의 필수 임원을 제외한 임원 직급 폐지에 따라 비등기 임원의 지분공시 의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