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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이재용 항소심’…핵심 쟁점은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27 00:11 최종수정 : 2017-09-28 00:11

서울고법, 28일 이 부회장 첫 항소심
결정적 증거 없다는 점 적극 파고들 듯
2심서도 일관되게 ‘무죄’ 입증에 총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한 달여 만에 재개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8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 전 향후 진행될 재판에 대해 변호인과 검찰이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특검이 공소 제기한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 국회위증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이번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삼성 변호인단이 5가지 혐의를 놓고 첨예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직접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와 관련해 묵시적으로 부정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과 관련, 포괄적 또는 구체적 현안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볼 수 없으며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구체적·명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최순실씨와의 공모를 입증하지 못한 것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판단을 얻어낸 부분과 청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의 없다는 점도 적극 파고들어 사실 입증에 총력을 가할 전망이다. 이를 감안, 2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식 심리는 추석 연휴가 지난 후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어 2심 판결은 내년 초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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