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대우조선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152일간 회계법인을 통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적정의견을 받았다.
이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앞두고 거래재개를 위해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우조선은 재무제표에 대해 한전 의견을 받았으며, 이후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식거래 정지를 받은 바 있다.
증권업계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당초 대우조선이 계획한 10월중 주식 거래 재개가 가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말 대우조선에 대한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주식 재거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10월 중 본격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측은 주식거래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감사보고서에서 감사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정의견을 받은 만큼, 대우조선해양의 회계투명성이 확보됐다는 의미다”며 “앞으로도 자구안 이행, 수주활동 강화 등 조기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