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보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다.
1심에서는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포괄적인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묵시적 청탁으로 보며 이를 유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구체적·명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의 공모를 입증하지 못한 것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판단을 얻어낸 부분과 청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의 없다는 점도 적극 파고들어 사실 입증에 총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측도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 상 특검이나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1심 소송기록을 넘겨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 7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첫 기일은 이달 말이나 추석 연휴 직후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