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5일 “김 사장이 2016년 처장에게 자신의 전 직장 후배와 고교·대학후배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며 이들을 1급 상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실제 석유공사 처장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들 2명을 비공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기재부 등 주무부처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감사원의 지적은 절차상으로 위반이 있었다는 정당한 지적일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나의 전문계약직 채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사장은 “왜냐하면 공사의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했고 공사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공사의 규정을 어기면서 채용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두 사람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노조 위원장, 감사에도 이력서를 보여 주며 상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