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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적은 운전자 자동차보험료 할증 완화된다… 인하 효과는 11월부터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04 10:15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이달부터 자동차보험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차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 비율이 적은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할증이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사고 건수가 보험료 할인할증에 반영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제도개선 효과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 손해보험사들이 이달부터 변경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자들은 보험료 할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자동차보험료는 일반적으로 3단계에 걸쳐 산출한다. △종목별·담보별·차종별 △피보험자 연령, 운전자 범위, 운행거리 등 차등화 요소 감안 △사고경력 반영한 개별적 위험(할인·할증제도) 등이다. 이가운데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해 규모와 사고 횟수를 반영해 이듬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더 받고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깎아준다.

그러나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은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보험료가 할증돼 형평성 논란이 잇따랐다. 할인·할증 정도는 사고 규모와 횟수에 따라 결정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 없이 상해 정도 등 사고 크기 및 사고 발생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똑같이 할증해왔던 것.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보험료 할증에 과실 비율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고위험도에 상응한 공정한 보험료가 산출·적용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 규모를 산정하는 사고내용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사고가 여러 건이라면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한다. 사고건수요율도 마찬가지다. 다만 무사고자와 차별을 두기 위해 일단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났다면 피해자라도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차등화 방안이 시행되면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음주·졸음운전이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도로교통법상 금지하는 행위를 하다 사고를 당하면 과실비율이 가중돼 피해자의 경우에도 할증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고 건수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에 반영되기까지 3개월여간의 기간이 걸려 당장 제도개선에 대한 체감은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부터 사고건수와 과실비율 등이 축적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제도개선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는 것은 내년 11월 1일 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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