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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폭탄’…공기업으로 번지나?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7-09-03 15:45

법원, 사측 ‘신의측’ 전면 무시…“설립 목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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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법원이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에 손을 들어준 것에 이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도 노조측이 승소했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민사부(부장 김상환)는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직책수행 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급 및 상여금의 소급인상분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298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한 시간외수당 차액분 174억원을 포함해 퇴직관련 급여 등 189억여원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5월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상여금·장기근속수당·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청구액 194억원을 전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직책수행 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급 및 상여금의 소급인상분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고법은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며 "통화의 형태로 지급되지 않는다거나 사용처가 제한된다고 해서 임금의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법은 또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댓가가 아닌 순수한 은혜적 금품이다'는 사용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의해 발생한다는 생활보장적 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복지포인트가 단순히 호의적 은혜적으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법원은 사용자측의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주장에 대해 “공공기관인 피고는 시장에서 경쟁 결과에 따라 존립 여부와 영리의 규모가 좌우되고 노동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임금 인상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민간기업과는 설립 목적, 존재 이유, 수입 지출의 구조가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근로자들은 지난 2013년 “회사가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시간외수당과 퇴직관련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가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면서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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