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완성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기존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측정 방식을 인증 재도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김 개정안을 2018년 9월에서 2019년 9월까지 연기했다.
앞서 환경부는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에서 출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디젤차에 한-EU FTA에 따라 유럽과 같은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을 도입하고 실도로 조건의 입자개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기존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으로 해오던 디젤차 배출가스 측정 방식이 WLTP로 바뀌고 실도로 배출허용기준(RDE)까지 추가되면서 훨씬 강화된 것이다.
새로운 기준에 맞추려면 대폭 늘어난 테스트 주행 기간과 거리, 속도 등 까다로운 주행 상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측정 방식과 달리 늘어난 거리와 빨라진 속도는 엔진에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 더 많은 배출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신차는 다음 달부터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 기존에 개발돼 판매 중인 차량은 2018년 9월부터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인증받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연기 되면서 당장 9월부터 디젤 자량에 대한 기존 배출 측정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막대한 기존 생산라인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새로운 생산라인을 만들기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투입하는 것은 똑같다”며 “개정안 시행될 시점에 맞춰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해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에 경우 판매량이 많지 않은 회사는 해외 부품업체들과 협업해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새 기준 적용을 미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르노삼성에선 배기량이 큰 중형 SUV QM6가 아직 WLTP를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관계자는 “현재의 기술력과 자금력으로는 2019년 5월께야 WLTP 기준을 겨우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9개월간 주력 차종을 국내에서 못 팔면 작년 매출의 40%가 넘는 1조5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대해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가 유예기간 연장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9년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예정한 실도로배출가스규제(RDE-LDV) 대응 기술도 함께 적용할 계획을 세웠다”며 “이에 따라 실제 질소산화물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