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장에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팀도 이달 안에 항소장을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판결문 분석에 힘을 쏟아 부족분을 먼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변호인단의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 판결 직후 “즉시 항소하겠다”며 “사실인정 모든 판결에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도 “항소심에서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 잡아 유죄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2심 공방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25일 열린 이 부회장은 핵심 혐의를 모두 안정 받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