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본 판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에도 어떤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삼성물산 측은 지금까지 주주들과 벌이는 합병 무효 민사재판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경영상 시너지를 위한 것을 뿐 경원권 승계와 무관한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 배치되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삼성 측의 주장에 변수가 생겼다. 지난 25일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서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 중 하나로 보며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와 관련해 묵시적으로 부정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로 되고, 제일모직과 삼성SDS의 상장,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과 함께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허나 지난 1심 판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에 큰 변수로 작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은 형사재판이라 민사 재판과 관점이 다르며, 이는 1심 결론이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또 뇌물죄 유무에 집중된 1심 판결에서 삼성물산 합병의 부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부수적인 사안이라는 점 때문이다.
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삼성물산 합병 등 개별현안에 대한 이 부회장 측 청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간 옛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비율로 책정됐다는 주장으로 합병무효 민사소송을 진행해왔다.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은 이 부회장 일가가 삼성전자 주식 4.1%를 소유 중인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 삼성물산 주가를 낮게 관리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삼성물산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을 선택하는 등 합병이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보유한 오너일가에 유리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 측은 합병비율은 법에 따라 진행했고, 시점 선택 선택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며 9월 18일 마지막 재판, 10월 선고할 계획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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