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관련 현장실사에 착수한다. 대상은 지난달 7일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인가 청서를 제출한 미래에셋대우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곳의 증권사들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일 경우 단기금융업인 어음발행과 기업 대상 외국환 업무가 가능해진다. 발행어음 업무는 자기자본 200% 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일 경우 고객 예탁자금을 받아 기업금융 자산 등으로 운용하면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와 부동산 신탁 사업도 할 수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과 정보기술(IT)‧금융정보보호단이 실사를 진행하며 발행어음 관련 IT 전산 시스템과 조직 구성, 사업계획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실사 이후 외부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대주주 적격성 조회 요청 결과를 모은 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대형 IB 선정 작업을 마치겠다는 의지다.
앞서 삼성증권의 경우 이재용닫기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