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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공백 장기화, 삼성전자 비상경영 불가피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25 19:20

최소 1년 반 현장과 격리 경쟁력 큰 우려
분·초 다투는 기술경쟁·투자 실기 땐 재앙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선거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삼성전자 앞날에 비상등이 켜졌다. 법원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경영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이자만, 항소와 최종심까지 이어진다면 최소 1년 이상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항소심서 뒤집어도 약 1년 추가 공백 불가피

이번 선고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판결 직후 송우철 변호사는 “즉시 항소하겠다”며 “사실인정 모든 판결에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도 “항소심에서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 잡아 유죄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공방전을 이어가야할 처지다.

항소에 돌입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더라도 삼성전자는 최소 1년 이상의 경영공백을 감내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에는 4개월의 시한을 두고 있지만 그 사이 공판 연기 기한까지 합치면 최소 1년은 지나야 2심 선고가 날 수 있다.

당연히 이 부회장이 경영일선에서 격리되는 상황 또한 앞으로 최소한 1년 더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 부회장 공백에 따른 경영 리스크는 심화되는 사태가 불가피해 보인다.

삼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미래전략실이 사라지며 그룹 차원에서 총수가 세워야 할 결정과 비전도 사라진지 오래다.

최종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수합병(M&A) 시계는 사실상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브랜드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9조 3400억원의 ‘하만(Harman)’ 인수 결정 이후 올해 대형 M&A가 전무한 상태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결국 인공지능(AI) 빅스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포석으로 그리스의 TTS(text-to-speech) 기술 업체 ‘이노틱스’(Innoetics)의 지분을 전량 매입했지만 업계에서는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인수금액을 약 57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형 M&A로 보기 힘들다는 평가다.

◇시각 다투는 기술 경쟁·규모 막대한 투자 차질 땐 수출경제 타격

이 부회장 경영공백기에도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지만 지난해와 올 상반기 경영성과는 이 부회장이 건재하던 시기에 내렸던 의사결정의 반영일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다. 첫 구속 이후 1심 선고까지 약 반년 공백에 이어 추가로 1년 이상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직접 감지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분초를 다투는 글로벌 경쟁에서 맥없이 뒤처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각 사업부문에서 권오현 부회장, 신종균 사장, 윤부근 사장 등이 이끌며 각 부문 간에 의견 조율과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큰 사업 결정이나 M&A와 같은 부분은 책임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실적을 견인한 반도체 부문의 호황도 내년까지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증권업계 한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 반도체는 올해 말까지 높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며 “이 같은 추세는 유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 내년 3월 이후에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경쟁 업체들의 기술력이 삼성전자를 따라왔고, 기술 투자 등의 경영 결정에 있어 총수 공백 장기화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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