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로써 이 부회장은 기소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 30분께 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및 전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 부회장이 구속 기소된 이후 법원이 내리는 첫 유·무죄 판결로 2월 28일 이 부회장이 구속된 지 정확히 178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의 코어스포츠에 승마지원 77억원 중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중 64억원이 횡령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약속액 213억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산국외도피와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최순실씨의 이익 추구 수단이고 박 전 대통령도 관여했다”며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