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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용 정유라 72억원 승마지원 뇌물 공여 인정”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08-25 15:25 최종수정 : 2017-08-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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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법원이 25일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유라 승마 관련 77억 중 72억원의 뇌물공여에 대해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및 전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이와 같이 밝혔다.

또 법원은 “이 부회장의 승마지원 관련 국외 재산도피 및 횡령 등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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