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속보] 법원 “이재용 정유라 72억원 승마지원 뇌물 공여 인정”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08-25 15:25 최종수정 : 2017-08-25 15:4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법원이 25일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유라 승마 관련 77억 중 72억원의 뇌물공여에 대해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및 전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이와 같이 밝혔다.

또 법원은 “이 부회장의 승마지원 관련 국외 재산도피 및 횡령 등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