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및 전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이와 같이 밝혔다.
또 법원은 “이 부회장의 승마지원 관련 국외 재산도피 및 횡령 등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