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및 전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이와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법원은 삼성 미래전략실의 묵시적·간접 청탁도 인정할 수 없으며, 재판부는 합병과 관련 이 부회장이 찬성 부탁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