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이 구속 기소된 이후 법원이 내리는 첫 유·무죄 판결이다. 지난 2월 28일 이 부회장이 구속된 후 정확히 17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및 전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공소 사실별 유무죄를 판단, 유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에 양형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 2800만원의 뇌물을 건넸거나 약속한 여부가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등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모른다는 입장을 취한 것의 재판부의 수용 여부도 핵심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검은 최 씨의 회사 코어스포츠와 승마 지원을 위해 삼성이 77억 9000만원의 재산을 국외 도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회삿돈 298억원을 횡령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등에 승마 지원했다고 본다. 여기에 이 부회장은 최씨의 존재 및 뇌물 공여 유무에 대해 거짓 증언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관련,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이 구속기소된 후 6개월 동안 증인 59명을 신문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7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서 특검은 “현존하는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예다”며 “공정한 평가와 처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구형 근거에 대해 밝혔다.
이밖에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이,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아울러 6개월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인 특검과 변호인단의 논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오늘 오후 선고 결과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