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한국금융신문

지난달 하급심인 1·2심도 TV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자, 이 부회장의 재판이 생중계로 진행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생중계는 불발됐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는 열리는 이 부회장의 형사 선고재판의 촬영·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선거 공판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7일에 있었던 이재용 등 피고인의 1회 공판이 있기 전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중계방송이 허용되는 사건의 범위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과 임원 5명은 선고재판의 촬영과 중계에 대해 일제히 부동의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이재용 등 피고인의 선고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재판 촬영․중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불허사유를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