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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선고 25일 확정…생중계 가능성 관심사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08-07 18:16

선고 기일 방청객 선착순 아닌 추첨방식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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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선고 25일 확정…생중계 가능성 관심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 선고 기일이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으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 결심공판까지 마무리함에 따라 25일 선고만 남겨 놓았다.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1·2심 선고의 경우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손질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선고에는 7일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구형한 징역 12년이 1심 선고 결정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큰 관심사로 떠오른다.

구형이란 검사가 피고인에게 형벌을 주라고 판사에게 요구하는 절차다. 즉, 판사는 선고를 내릴 때 검사가 요구한 구형을 참고만 하는 것으로,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구형한 징역 12년이 확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적다.

아울러 25일 선고 공판 방청은 기존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나눠주던 방식이 아니라 추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7일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한 사람들이 자리경쟁으로 인한 지나친 말다툼과 몸싸움 등으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기 때문. 이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린 결정으로 해석된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관계자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며 “선착순으로 진행되면 참석자들이 전날부터 대기할 일도 없으며 많은 인파가 몰릴 일도 없어 충돌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제한된 인원과 선착순 방청권 교부방식으로 공판 참석을 위해 전날인 6일 초저녁부터 많은 사람들이 법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공판일이 오후 2시인 점을 감안하면 18시간가량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대기 줄 앞쪽에 서 있던 한 시민은 “어제 저녁 6시부터 줄을 서며 기다렸다”며 “공판을 보기위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밤을 꼬박 새우며 대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출입기자를 제외하면 일반인 대상으로 31석만 제공되기 때문에 대기 줄 경쟁도 치열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새치기 때문에 고성을 지르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방청권이 끊기자 한 시민은 입석으로라도 참석할 수 있게 들여보내달라고 했지만 법원 측은 단호히 거절하며 선을 그었다.

한편, 방청권 추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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