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세법개정안] 해외 금융계좌 5억원 초과시 신고 의무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8-02 19:1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2017년 세법개정안 /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 /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된다.

지금까지는 매달 말일 기준 최고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지녔다.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 인하 이유는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내년에 보유한 해외금융 계좌분부터 적용된다.

또 서민 중산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서민형 ISA의 비과세 혜택이 종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일반형으로 간주된 농어민은 서민형으로 분류돼 비과세 한도금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의무가입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