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된다.
지금까지는 매달 말일 기준 최고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지녔다.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 인하 이유는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내년에 보유한 해외금융 계좌분부터 적용된다.
또 서민 중산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서민형 ISA의 비과세 혜택이 종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일반형으로 간주된 농어민은 서민형으로 분류돼 비과세 한도금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의무가입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